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당이 5억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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