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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결심 이틀 앞둔 檢, '사기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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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씨에 '사기죄' 추가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
- 혐의 추가에 따른 공소장 변경 위해 재판부에 추가기일 요청
- 檢 "절차에 따른 것…시간 끌기용 아냐" vs 변호인단 "재판 지연 의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국정원 직원의 자살기도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 적용이 확정되면 검찰은 유씨의 항소심 공판과 관련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26일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단체에서 유씨를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고발건을 토대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소장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유씨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 지원금 2500만원을 받아 챙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당하게 정착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 이미 기소를 했지만, 검찰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기죄가 추가 적용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2년 더 연장되면 부당 지원금 수령 기간이 2006년부터로 산정돼 지원금 규모가 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유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지원금을 수령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 배당됐다.


유씨에 대한 고발건이 형사부에 배당되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25일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28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 적용을 위해) 단순 법리검토만 해도 되는지, 수사가 필요한지를 봐야해 28일까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 할 수도 있지만, 이중처벌 때문에 추가 기소도 안 되는 상황이라 되도록 결심 이전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본말 뒤집기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유씨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증거철회 여부도 이틀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 또는 증거를) 국정원을 통해 추가로 얻어야 하는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송금 브로커'를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며 외국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씨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변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와서 바꾼다는 것은 유씨에게 흠집을 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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