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검찰이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ID)로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협박, 모욕하는 비방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국정원 직원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는 협박,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좌익효수'를 고소했으며, 최근에는 이씨의 남편도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1년 1월15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10여개의 글과 3,400여 개의 비방성 댓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성폭력적인 비방과 협박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좌익효수'는 배우 문근영, 김여진과 촛불집회 참여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한명숙 전 총리나 이정희 전 국회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폄훼도 일삼았다. 이에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이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혐의 등으로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국정원은 '좌익효수'가 검찰에 고발되자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국정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말을 바꿔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 방침에 "좌익효수, 어떻게 이런 닉네임을 쓸 수 있지?" "좌익효수, 이번에도 국정원 직원 자살시도하는거 아냐?" "좌익효수, 너무 늦은 결정. 지금이라도 빨리 심판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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