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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성화 필수조건은 '다주택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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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임대사업 양성화 위해 매입임대 전체로 세제 지원 혜택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매입임대주택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공임대'에만 세 감면을 확대해주게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세놓은 임대주택 수는 621만3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체 임대주택 거주 가구(770만가구)의 80.6%가 미등록 가구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처럼 법망 밖에 있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6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상에서 기존 매입임대는 빠져 있다.


매입임대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85㎡이하 오피스텔 포함)을 통틀어 지칭한다. 매입임대의 일종인 준공공임대는 기존에 비해 공공적 성격을 띤다.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하며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임대주택을 양성화하려면 매입임대주택 전체로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으면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20가구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추가 취득(60㎡초과~85㎡이하)하는 경우에 한해 25% 감면된다. 민간 여유자금이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려면 신규 주택만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를, 60㎡초과~85㎡이하와 85㎡초과~149㎡이하는 각각 50%, 25%씩 취득세를 감면토록 바꾸자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재산세와 소득세·법인세도 마찬가지. 재산세는 1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입하면 60㎡이하는 면제, 60㎡초과~85㎡이하 50%, 85㎡초과~149㎡이하 25% 감면하는 식이다. 현재는 2가구 이상 매입시 60㎡이하는 50%, 60㎡초과~85㎡ 25%의 감면 혜택을 준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3가구 이상 임대주택(85㎡ 이하)을 5년 이상 임대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1가구 이상 임대주택(149㎡ 이하)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60㎡이하는 소득세 60% 감면을, 60㎡초과~85㎡이하 40%, 85㎡초과~149㎡이하 20% 감면을 해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전적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보완방안으로 민간 유인책이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다주택자의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련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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