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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무주택자도 1%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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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 확대…신규 아파트 사후 근저당 설정도 허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최저 1% 금리가 적용되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 확대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최대 40~70%(2억원 한도)를 저금리로 20년 동안 빌려준다. 손익공유형의 경우 금리가 최초 5년간 1%이며, 수익공유형은 1.5%다.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주택자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등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공유형 모기지도 대출을 먼저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을 지원했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 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문제도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또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을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년 임대, 준공공임대 등 매입임대 자금은 미분양, 기존 주택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가구 당 한도는 수도권 1억원, 기타 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가구까지 제한된다. 아파트 신규 분양 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정된 기금 재원을 대규모로 융자받거나 신규 분양아파트에만 매입 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도 낮아진다.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승계하는 자금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입자금의 금리(2.8~3.6%)보다 금리가 높은 3.5%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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