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사 대표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비자금 흐름 추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를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내부문서 등을 확보했다.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을 맡은 정씨는 2008년 이건물의 분양과 건축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금품 로비 의혹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회사자금 횡령 범위와 내용, 사용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동 1426-7번지 일대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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