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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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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 허위로 부풀린 뒤 주가조작 해 900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당시 CNK 대주주로 있으면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33만주를 매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초 오 대표를 고발했지만 증선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2년 넘게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오 대표는 지난 23일 귀국했고, 검찰은 입국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을 통해 공개수배를 했다. 그러나 오 대표가 귀국하지 않고 버티자 지난해 2월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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