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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4천회 주가조작해 수백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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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인수과정서 4086차례 주가조작해 200억 상당 챙긴 일당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넘겨 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 거래량을 늘리거나, 허위 매수주문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또 주식거래가 종료되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해 다음날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B씨는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원가량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주가는 3000원 이하로 오히려 더 떨어져 주가조작을 의뢰했던 A씨는 소유한 주식은 물론 경영권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며, B씨는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 신분일 뿐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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