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 입국과 동시에 노역장에 유치됐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곧바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뉴질랜드로 건너갔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을 확정됐다. 당시 법원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하룻동안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5억원이 줄어든 249억원을 갚으면 된다. 노역장에서 49일을 보내면 벌금을 모두 탕감할 수 있다.
허 전 회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광주지검·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의 전면적인 벌금 집행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검찰에 귀국 의사를 전해왔다.
허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외에도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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