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4.1%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자율 상한은 오는 4월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등을 1년에 2번,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사가 이자율 상한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시ㆍ도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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