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는 친·외조부모에 돌봄전문교육과 활동지원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직접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 등 손주 육아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강남구는 적정한 돌봄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과정을 이수한 조부모 등을 ‘손주돌보미’로 선발, 최대 월 24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해 9월 손주돌보미 사업을 처음 시범 운영한 바 있는 강남구는 총 153명의 손주돌보미는 물론 가족들의 호응이 좋아 전면 시행하게 됐다.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토록 해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손주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24시간의 양성교육 수료 시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아동과 부모, 손주돌보미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로 617-8, ☎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홍경일 보육지원과장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정 내 어르신들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