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준다.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행·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경징계가 100만원, 중징계가 200만원, 형사처벌이 300만원이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전자메일(leehh@mcst.go.kr)로 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내달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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