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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규제 개혁 첫 삽 뜨다...오피스텔 관광호텔 전환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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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예식장을 문화 집회 시설로… 52개 추진과제 선정 발표...법령·제도 개선 및 개선 건의, 보이지 않는 규제 해소 추진, 내달 4일 구민 대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기초자치단체發 규제 개혁의 첫 삽을 떴다.


구는 24일 52개의 1차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내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가능하고 가든파이브 예식장을 두고 벌어진 법리적 상충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 규제 개혁 첫 삽 뜨다...오피스텔 관광호텔 전환 가능토록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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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광진흥법 제20조 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법리적 해석에 대한 차이로 규제를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해석했고(2013년7월22일), 법제처는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2013년11월19일)했다.


‘분양’이라는 용어 모호함으로 인해 이미 분양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관광사업자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광호텔로 전환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송파구는 관광호텔의 분양을 금지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률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해 이미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분양자들과 전문 관광사업자간 위탁관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예정인 예식장 문제 역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예식장을 포함시켰으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예식장이 없다.


구는 자유업종인 예식장업의 경우 장소 제한이 없음에도 산집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산집법 제 26조의 2항에 예식장 등을 포함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일괄 적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완화시켰다.


특히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언급됐던 방이동 숙박촌 관광호텔 개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방이중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지역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의 개발 불가 입장에 따라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한 것이다.


현존 숙박업소가 관광호텔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관광호텔을 제외하도록 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송파구의 안이다.


구는 이를 조속히 교육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송파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를 규제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4월4일 오후 3시 구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규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낼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역내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규제 제로 송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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