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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퇴임후 자리 만들려 지방세연구원 설립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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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대운 의원 "출연금 걷으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무리하게 고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부임할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강 후보자가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 2차관으로 있던 2011년 2월 설립됐고, 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강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나 초대 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출처는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말했다.


특히 "설립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며 "안행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을 걷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행령을 고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2010년에는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돼있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출연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면서 "퇴임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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