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레일공항철도는 21일 오후 11시44분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역으로 운행하던 제2187열차가 미개통역인 청라역사 공사장에서 임의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A(62)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119를 통해 국제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망자 A씨는 고려개발(주) 하청업체 그린레일 소속 직원이다.
이 청라역사 신축공사는 코레일이 발주·감독하에 시행중인 공사다. 고려개발은 열차운행이 끝난 22일 오전 1시부터 ‘도상 자갈정리, 용접부 도각정리, 선형조정 작업’을 시행하기로 승인 요청해 공항철도에서 승인했다.
해당 작업자(용접부 도각정리 담당자)는 사전 허가 없이 열차운행이 끝나기 전에 현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공항철도측은 설명했다.
사고로 후속 7개 열차기 10~30분 지연됐고 운임 환불과 교통편의가 제공됐다. 공항철도는 향후 사고와 관련한 피해액 전액을 시공사인 고려개발 측에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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