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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서비스장애, 배상금액 '500억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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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서비스장애, 배상금액 '500억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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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의 20일 ‘불통사태’에 따른 피해배상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상액만큼 요금을 감면함에 따라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1분기 실적에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 전원에게 별도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하고,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서도 월 통신요금의 1일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는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수익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청구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는 월 3만5650원이며, 하루에 1150원(1개월=31일로 가정)이란 계산이 나온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1월 말 기준 2743만6024명임을 볼 때,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게 1일분 요금을 감면하는 전체 액수는 약 315억5143만원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560만명에게 약관에서 정한 배상금액 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한다. 하루 1150원을 시간별로 나누면 약 48원이며, 장애를 겪은 시간이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20일 불통된 시각부터 복구가 완료된 11시 이후까지 6시간 정도 불편을 겪었다고 가정하면 288원인 셈이다. SK텔레콤이 밝힌 대로 10배의 배상이 이뤄지면, 560만명마다 2880원이 돌아가므로 액수는 약 161억2800만원이다.

추산한 전체 배상액수는 대략 476억8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SK텔레콤 측이 택배나 콜택시, 대리운전 등에 종사해 생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과 제휴사를 직접 확인해 별도 조치하기로 했기에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배상에 따른 매출 감소분은 1분기 실적 결산에 일회성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회견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대표가 직접 나서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이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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