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 조치…튜닝 활성화 위해 전향적 검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앞으로 유원지나 도로변 등지에서 소형 트럭으로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카'를 자주 맞닥뜨릴 전망이다. 승합차 안에 업무용 공간을 마련한 이동형 사무실이나,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등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푸드카와 캠핑카, 이동형 사무실 등 생계ㆍ레저형 튜닝카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튜닝이 엄격하게 제한돼 서민들의 생계형 식품접객업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푸드카 제작 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푸드카 개조를 적법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창조경제의 하나로 튜닝산업을 지목한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발표한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토론에서 '푸드카' 같은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지 몰랐다"면서 "우리도 모르는 현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생계형이고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푸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은 튜닝이 가능하도록 분류된 특수용도용 화물차의 종류로 '이동형 음식점형'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살수차, 쓰레기운반용차 등이 특수용도용 화물차로 분류돼 있다. 이렇게 되면 화물용 트럭을 푸드카로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캠핑카', '이동형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캠핑카로 제작돼서 나온 차량이 아니더라도 큰 승합차의 내부에 식탁과 설겆이통을 들여놓는 등 캠핑용으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험성을 고려해서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푸드카 튜닝을 1t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3.5t 안팎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음식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정선을 찾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캠프나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승합차를 '이동형 사무실'로 개조할 수 있도록 바꾼다. 까다롭게 돼 있는 좌석배치 허용기준을 바꿔 이동형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승합차의 종류로 이동형 사무실이나 캠핑카를 추가한다. 다만 구조변경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종마다 세금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꾸는 차종변경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푸드카의 경우 화물적재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물차 차종 중에서도 특수차로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권 단장은 "규제를 풀더라도 안전은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푸드카의 경우 전자렌지 설치 위치, 오랫동안 과열됐을 때 자동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절연재 설치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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