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소관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기존규제 감축(경제적 규제 원점 재검토후 매년 10%씩 감축)과 규제총량제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특성상 유형별로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위의 규제는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 미등록규제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면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공동행위 금지·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 규정, 현장조사·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특정 산업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중에서도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이나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는 재판가유지행위 등 국제적 추세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규범과 달리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제는 경제상황이나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이라면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적극 폐지·완화하되, 하도급관련 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규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방향성과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 등은 상위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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