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텔레콤 통신장애 현상으로 20일 일부 이용자들이 오후 6시께부터 5시간 이상 통화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주도록 돼 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하면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어 "오후 10시께까지도 장애가 지속됐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장애와 그에 따른 보상 여부에 네티즌은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넘어갈 생각 마라"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어제 울화통 터졌어"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답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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