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안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8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7%를 3년 안에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2023년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엔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1일 오전 10시엔 ㈜동양의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