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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사진)은 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공휴일에도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분양대금 보상서류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주보 관계자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업을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접수 지연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주보는 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에 위치한 써미트아파트에서 주말 서류접수를 처음 실시했다. 오는 22~23일에는 용인 보정동에 위치한 신일유토빌 사업장에서 환급서류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대주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역대최고점인 94.1점을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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