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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장기소송전서 연이은 패소···주가도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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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랜드 계열 테마파크 이월드가 3년 넘게 끌어오던 소송전에서 패색이 더욱 짙어지며 먹구름을 드리웠다.


20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이월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1.13% 내린 788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달 초 대한주택보증이 이월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월드는 62억 4700여만원(자기자본 대비 8.4%)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초 1심 재판부가 이월드의 책임을 28억 6300여만원(자기자본대비 2.8%)만 인정했던 것에 비하면 뼈아프다. 이월드 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월드의 전신 우방랜드는 2005년 법인 분할을 진행하며 존속회사인 우방의 보증이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채무 건이었다.


하자보수금 등을 대신 갚게 된 대한주택보증은 구상금 명목 62억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0년 4월 이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해 초 대한주택보증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26억원 규모 지급명령에 대해 이월드 측이 이의신청을 내며 그대로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우방은 2차 회생종결 뒤 티케이케미칼홀딩스와 흡수합병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하던 대한주택보증은 갖고 있던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했다.


재판은 우방이 2000년 1차 회사정리절차와 2009년 2차 회생절차를 밟음에 따라 복잡한 셈법을 거치게 됐고, 1심 재판부는 2005년 작성된 하자보수이행약정서 등을 기준으로 28억여원에 대한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약정서는 1차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권리변경과 무관하게 당초 부담하던 구상금 채무 모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월드 측은 “해당 약정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 회사정리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맞섰으나, 2심 재판부는 사실상 대한주택보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급할 몫이 크게 늘었다.


이월드 측은 2차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주식매수 청구로 채권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흡수합병 반대에 따른 거래사례로 봤다.


처음 법정공방에 불이 붙을 무렵인 2010년 4월 설립 이래 최고가인 4380원까지 기록했던 이 업체 주가는 현재 액면가인 1000원의 8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우 소송 패소도 재무 상태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월드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야간 벚꽃축제’를 연다. 벚꽃나무로 둘러 쌓인 두류공원과 타워일대를 순회하는 국내 최장 ‘코끼리 열차’ 운행, 거리공연, 캐릭터 퍼레이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축제 개막에 맞춰 21일부터 23일까지 제국의아이들, 걸스데이, 에일리 등이 출연하는 K-POP 콘서트도 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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