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등 3사가 미 상무부로부터 무방향성 전기강판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미소마진은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마무리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포스코 등 한국 업체들에 대한 불법 보조급 지급 혐의 관련 덤핑 조사에서 0.59%의 상계관세율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나온 상계관세율이 미소덤핑마진에 해당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미국 세관에 현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당국은 오는 7월29일 이번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정이 뒤바뀌지 않을 경우 조사는 종결된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가 인정된다면 ITC(미국국제무역협회)의 산업피해 최종판결에 따라 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철강업체 AK스틸은 지난해 9월 한국과 중국, 대만의 철강업체와 수출업체들이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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