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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의 끝장전쟁' 朴 앞에 놓인 4대 戰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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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의 끝장토론 후 조우하고 넘어서야… 4대 벽 '국회 지자체 공무원 이해단체 '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규제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전쟁상대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서 열리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끝장토론의 실무를 준비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계획이 아니라 실천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움직여야 하고 이해단체의 집단반발과 같은 겹겹이 벽을 넘어서야 한다.

◆행정부 손 떠난 입법규제="대못" "암덩어리"같은 핵심규제는 대부분이 법률에 담겨있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여야 어느 한쪽만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못한다.


반면에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은 국회에서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해마다 1000여개의 규제가 순증하는 데 이중 상당수가 국회에서 낸 의원발의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법안을 낼 때 사전심사와 영향분석을 해야 하지만 의원발의는 국회법에 조항은 있되 사문화된 상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양산을 막고자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나 입법권 제한이라는 벽에 막혀있다. 이 때문에 각부처가 만든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근절의지도 퇴색해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숨은 규제=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규제'는 중앙및 지방정부의 각종 고시,예규,훈련 등에 숨어있다. 정부가 파악한 등록규제가 1만5269건(2013년 말)인데 이에 맞먹는 1만5000개 규제가 미등록규제다. 또한 안행부가 지자체의 조례,훈령에서 집계한 이'동네규제'는 5만2541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국토, 환경,건축,주택, 도로 등 지역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자체의 훈령,고시로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박 대통령이 강조한 "진돗개정신"은 공무원에게 한 말이다.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만 이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는 몇 배나 어렵다. 공무원의 마음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과 함께 면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소극행정시에는 패널티(주의,경고,징계, 감사 등)를 주고 적극행정시에는 포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면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의 감사규정에 면책조항이 있지만 '사소한 잘못'에 국한돼 있고 기준도 애매하다.


윤정수 부산해양항만청 사무관은 최근 펴낸 '대통령님 이+세+명으로 바꾸십시오'라는 책에서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호 시스템 구축 ▲기존 성과급제와 진급제도 개선 ▲실적에 바탕을 둔 성과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감사천국'"이라면서 "지나친 감사행정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은 아무로 새로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에 따른 책임 면제조항을 만들던지, 아니면 감사제도를 능가하는 신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책이름인 '이(利)+세(勢)+명(名)'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익(利)과 승진 등 보상(勢)을 주고 명예(名)를 높여주자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인 규제개혁위원장 자리는 2월 초 전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 중이다. 또한 실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자리는 재공모를 거친 끝에 현재 3배수로 압축됐지만 인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임용까지는 앞으로 한달 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반발하는 이해단체=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일으키고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내놓은 대책마다 이해단체의 집단반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선진화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밀려 '선입법+후시범사업'이 '선시범사업+후입법'으로 후퇴됐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카지노 민영화, 철도 등 공공구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노조가 대거 반발하고 있다. 강경책은 화를 더 키울수 있고 완화책은 규제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 "제도정비 서두르되 장단점 고려 보완책 짜야"=전문가들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속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정부가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시장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규제총량제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짧은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증가를 규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2008~2010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정부가 진짜 규제개혁 의지가 있다면 규제개혁에 상당한 돈을 쓸 각오를 해야하는 데 지금은 너무 돈을 안쓰고 공짜로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용과 편익이 극명하기 때문에 정부 보완책에 반드시 비용보전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날 끝장토론과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같다"면서 "규제개혁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집단이 있고 같은 집단, 계층, 산업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풀어주면 안된다. 장단점을 따져 보완책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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