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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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기자
입력2014.03.19 20:26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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