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와 스포츠서울닷컴 운영계약 권리를 놓고 벌인 전용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스포츠서울미디어에게는 스포츠서울 브랜드의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원고가 신문제작을 위해 생산한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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