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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규리스크 증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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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사의 비용증가로 연결돼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업에 대한 경쟁규제는 단체성에 기반한 보험업의 사업모형과 건전성 감독 등 전문적 금융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해 왔다.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됐지만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지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행정지도에 의한 보험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보험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라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돼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법체계가 미비하고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공동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결국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보험사의 법규리스크가 증폭되고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통한 보험사 법규리스크의 감소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험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시했다. 시장경쟁 활성화 바탕 위에 경쟁규제 관련 법체계 정비와 당국 간 사전 의견조율이 이원적 규제 아래에서 보험사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쟁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및 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도입해 적용제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고 행정지도에 따르는 보험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 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지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원적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을 향상시켜 결국 보험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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