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작년 12월17일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을 제출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초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2월21∼ 22일 1박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당초 발표를 예정했던 2월27일 돌연 연기하면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사업 승인 건이 난항을 거듭했다. 또한 연기 배경과 관련,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 개정 전까지 신청 건에 대해 적합통보 여부를 판단했다"며 "법 개정안 제출 이전 청구된 LOCZ코리아의 사전심사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으려면 청구자격 요건인 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 여부 등을 항목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이후 청구 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LOCZ는 1000점 만점 중 822.9점(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을 획득했다.
이번에 외국자본이 첫 국내 진출이 허용되면서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여전하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자본이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지분참여나 카지노업 위탁경영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김 국장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공모에서 우수한 국내자본의 참여 기회를 허용, 복합리조트 사업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