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조사 결과 발표...관련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전체 업체 중 25% 해당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0개 업체 적발… 9명 형사입건 2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순대 원료로 쓰이는 돈육 및 닭 가공품 원료 등 최대 8개월 유통기한 초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아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에 대한 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약 4개월간 축산물 제조·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 결과 전체 업체의 25%에 해당하는 10게 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다.
이들은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곳에 납품해 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은평구 소재 E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만 받은 상태에서 2009년 3월부터 약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인근 치킨집 등에 판매, 총 45억7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앞으로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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