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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원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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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동안 동사무소와 법원이 각각 따로 관리했던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가 7월1일부터 통합 관리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와 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7월1일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토부와 법원이 공동 관리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던 지자체(동사무소) 취합 자료와 법원이 관리하던 자료가 통합되는 것이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는 확정일자 자료도 내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건에 더해 법원 신고 자료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는 동사무소와 법원이 각각 따로 받아 관리했다.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원 자료 전산화가 안 돼 있었다.


법원 신고 건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지자체 신고 건은 법원에서 확인이 안돼 주민 불편이 지적됐다.


확정일자 통합관리를 위한 법원의 확정일자 전산화 작업이 올해 1월 초부터 진행됐으며, 7월1일부터는 지자체와 법원의 자료가 통합 관리돼 타 기관에 신고된 확정일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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