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피조사자 권익 보호 및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피조사자에게 조사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문답 준비기간도 1주일 이상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조사원을 지도할 방침이다.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 요구 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사업무 처리절차 및 권익보호안내문도 제공한다.
아울러 1주일 이상 문답조사 준비기간을 제공해 실제 문답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문답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과 피로를 감안해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기로 했다.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속히 조사결과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신뢰받는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올해 말 정도에 피조사자 설문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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