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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회계전문인력 평균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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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국내 18개 은행과 10개 대형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 인력이 평균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별 회계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이 3.3명이었고 10대 증권사 2.5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과 10대 보험사는 각각 1.3명씩에 불과해 평균 1~2명꼴이었다.

특히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 4개 보험사는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수십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사용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지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상 주석은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제출하지 못하고 작성되는 순서대로 제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회계사법·외감법 등은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사는 이처럼 회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의존할 우려가 크다.


또 동일 외부감사계약기간은 평균 7년(증권 5년)으로 장기간임에 따라 공정한 회계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외부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문서에 의하고, 제출을 기록·유지해야 한다"며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 감사계약을 맺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는지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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