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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단 육지 연안서 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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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또 '멸치잡이 어선'으로 불리는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류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조업구역을 제한해 불법 싹쓸이 조업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 연안선망을 포함한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육지로부터 5.5~17㎞ 밖으로 조정된다. 또한 일명 '모기장 그물'로 불리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가능한 어종도 어업별로 재조정된다. 대형선망은 세목망을 사용해 조업할 수 없고, 소형선망과 근해자망은 각각 멸치, 멸치·젓새우·곤쟁이만 포획 가능하다.


이와 함께 2척의 끌배, 1척의 어탐선, 1척의 가공선, 보조선 등으로 구성되는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을 잡을 수 없고, 배 2척이 그물을 바다 밑까지 내려 끌고 가는 쌍끌이저인망의 멸치포획도 금지된다.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주로 표층에 떠 있는 멸치를 포획해왔으나, 최근 들어 다른 어류까지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쌍끌이저인망 역시 어린 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잡고 있어 조업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형 어선들의 연안 어업 조업을 규제함으로써 영세한 지역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10개 대형업종 중 7개 업종이 조업금지구역 규정없이 활동하고 있어 연근해수역에서 수산자원 보호 등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 설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0년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어업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기반, 연근해어업의 상생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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