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31일까지 150㎡ 이상의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흡연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점검한다.
전면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겐 1차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차 위반 땐 330만원, 세 번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다 적발된 흡연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할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지자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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