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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달러 해외결제" 통보 받아···카드사·KT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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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장현 기자] #1.KB국민카드를 주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직장인 이모(30)씨는 매일 밤 도박 사이트·대리운전 등과 관련된 스팸 문자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 토요일 이씨는 폐기된 카드로 450달러의 금액이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문자를 여러 통 받았다. 사기문자로 확인됐지만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각종 문자에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다.


#2.해외 사이트에서 420달러가 무단 결제된 직장인 박씨는 외환카드사의 해명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외환카드사 측은 일단 결제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사례를 묶어 대응하다 보니 언제 피해 여부가 결정날지도 알 수 없다. 특히 박씨는 KT 정보유출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정보가 KT로부터 유출돼 어떤 경로로 온라인 사이트로 흘러갔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와 KT의 개인 고객정보가 유출된 후 고객들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화·문자 사기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불법적인 해외 결제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해외 결제가 발생할 시 소송 등으로 구제할 수 있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객들이 피해 발생 후 사례를 직접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당 부서 관리자와 전화 연결을 해주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해외 카드거래가 불법 승인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으로 해당 거래가 적발된다. 그러나 FDS로 찾아내지 못한 경우 카드사가 해당 전표를 매입한 후 일정 검사 과정을 거쳐 사건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발생 후 보상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온라인에서는 집단소송 관련 문의가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10여개 정도 마련된 고객정보 집단소송 대응 인터넷 카페에는 2차 피해 관련 소송을 새롭게 진행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이흥엽 변호사는 "하루 150통 정도 오던 문의 전화가 지난 14일 이후 300통 정도로 2배 이상 늘었고 상당수가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의"라고 말했다.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당초보다 훨씬 많은 데다 KT 관련 피해 정보까지 겹쳐 2차 피해에 대한 카드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경우 3개 카드사 외에도 다른 카드로 전화·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고객들이 있어 다른 카드사들의 불법 결제 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검찰의 1차 결과 발표가 있었던 1월 말처럼 카드 재발급을 위해 카드센터에 수백여명이 몰리고 콜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하는 등의 '카드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값) 등이 유출되지 않아 카드 위조 등은 어렵다"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피해 의심 거래 문자를 받을 경우 3개사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전용콜센터(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100, 농협카드 1644-4199)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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