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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금주 임시국회 소집해 원자력방호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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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금주 임시국회 소집해 원자력방호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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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핵 관련 디딤돌을 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국이 됐으나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중요 법안임에도 1년 6개월이 넘게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있다"며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국가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입장에서 관련 국제기구,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며 "이것이 새정치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고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 범죄행위를 핵시설 손상·핵물질 유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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