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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문 피해' 김근태 전 의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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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문 끝에 억울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61)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을 고문한 수사관들은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그해 9월4일부터 20여일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 경찰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이 투입됐다.


물 고문과 전기 고문 등을 겪은 김 전 의원은 결국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형이 확정됐다. 부인 인재근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편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에는 재심 청구인인 인 의원이 직접 출석해 남편 대신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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