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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산업 활성화 위한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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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국 검사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돼 이동통신사가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신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또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연 116억원으로 추정)돼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광대역 LTE 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기지국ㆍ중계기 등 무선국을 대폭 설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선국 검사 수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해 신속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등이다.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한다.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무선국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을 축소할 경우 혼ㆍ간섭 없는 깨끗한 전파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될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어 보완책으로써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이통사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동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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