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인권리 침해 게시글 급증, 지난해 3135건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방통심의위, 시정요구…201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2013년 3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572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4일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성행위 영상,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313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는 2012년 1572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침해사례를 보면 "니들꼭망해 망해야댕 아르띠?" "그새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게" "니 마누라나 딸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날이 있을거야" 등의 모욕적 표현은 물론이고 "이새끼 줜나 맘에 안듬" "영정먹어라, 쉬발라마" "존나 찌질하다"는 등의 거친 표현도 많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 초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인터넷 특성상 성행위 영상과 같은 정보는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 한 만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국번없이1377)'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상담, 심의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