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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현대차·한화 '투자 중환자'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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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한 규제, 기업 실상은
정부·지자체 겹규제로 사업 진척 못해
대한항공, 허가 못받아 복합문화시설 계획 멈춰


LG·현대차·한화 '투자 중환자'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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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대열 기자, 김승미 기자, 권해영 기자] 규제를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정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규제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겹겹이 얽히고 설켜 있어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암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될 지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한다.

겹규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LG실트론 이천공장. LG실트론은 지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공장 증설을 추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이천 공장을 증설 부지로 선택했다.


그러나 공장 증설은 현재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 증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장증설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LG실트론은 이천 공장 용지 8만9788㎡ 중 30%만 사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LG실트론 이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면 최소 300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져 300여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실트론은 올 연말까지 공장 증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 부지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화는 규제로 인해 1조26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경기도 양평에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1년8월 사업계획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바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한화측에 통보했다.


한화는 한화복합휴양단지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800명의 신규 일자리, 관광객 연간 400만명, 지방세 40억원, 인구 5900명 신규 유입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이 사업은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위축시키는 획일적인 세법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대기업에 한해 R&D 투자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축소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이지만 해양플랜트와 고급 선종에 대한 연구개발이 뒤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술산업이기도 하다"며 "대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일게 아니라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서로 다른 규제잣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송현동 '복합문화시설(호텔 포함)' 사업을 추진했으나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멈춘 상태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규제의 현실화를 요청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포스코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간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로서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물수입부과금을 도입하는 광업법 개정안 대해 포스코 측은 "원료 수입에 획일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에 들어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탄소배출이 적은 차를 살 때는 일정부분 지원금을 주고 많은 차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술력이 앞선 유럽국가의 완성차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게 국내 완성차업계의 주장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내 기업이 국내법으로 역차별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 차 산업 보호차원에서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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