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를 가졌다.이는 개성공단이 국제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화의 첫걸음을 내걸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내 기업 관련 분쟁 사안을 논의할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성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상사중재위 회의가 열린 것은 개성공단 가동 이후 사상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 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북한측에서도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처장(평양법률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중재규정과 중재대상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구체적 분쟁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인 명부(남북 각 30명, 총 60명)중에서 3인을 선정해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단순 재가동이 아니라 발전적 정상화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상사중재위 설립을 합의하고 12월 명단을 교환한지 3개월여 만에 얼굴을 맞댄 것이다.
남북은 지난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상사중재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정부는 상사중재위에 양측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전문가도 참여함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어, 구체적?개별적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운영하면 개성공단내 투자자산 보호,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쟁위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상사중재위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만큼 개성공단에서 중재위가 가동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