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변방검사참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씨의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씨 출입경기록에 '출-입-입-입'으로 입국이 3번 연속 찍혀있는 것이 전산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전산오류로 기록 자체가 형성되거나 삭제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받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임씨의 법정 출석이 불발됐다.
임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김씨가 중국 소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제자였으며, 지난해 12월 김씨의 요청으로 만나 이같은 자술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자술서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