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브라질월드컵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 특수를 노린 얄팍한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는 개인 명의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식 슬로건인 '원 팀(One team), 원 스피릿(One spirit), 원 골(One goal)'에 대한 상표출원이 접수됐다. 허가를 받을 경우 상표법이 보호하는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등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사인 월드컵의 응원 열기를 감안해 일찌감치 권리를 독점하고 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리라.
2002 한ㆍ일월드컵을 전후로 월드컵 관련 문구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붉은 악마(Red Devils)'다. 특허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0 남아공월드컵까지 '붉은 악마'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상표출원은 3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미 공공성을 획득한 명칭을 특정인이 영리목적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6월 부임하면서 제시한 '원 팀(One team), 원 스피릿(One spirit), 원 골(One goal)'도 같은 성격이다. 대표팀을 아우르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특허청 대변인실의 이정구 서기관은 "월드컵에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제약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대표팀의 슬로건이 공공기관이나 공익 단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장처럼 널리 알려진 경우는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박용철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팀장은 "상표출원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디서 나온 명칭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대표팀 슬로건은 홍명보 감독이 언급한 내용인 만큼 상업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협회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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