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기자
입력2014.03.12 11:30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 측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6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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