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조종사들의 요람으로 변신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는 공항운영업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방공항을 활용, 각급 대학에 설치된 조종 인력 관련 학과에 공항 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교통대, 경운대, 극동대, 청주대, 초당대, 군장대, 한국항공전문학교 등은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에 따라 관련 학과를 개설했다.
하지만 이·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조종사 배출이 어려웠다.
공사는 울진, 양양, 무안 등 지방공항 내 조종 교육훈련 설비 및 장치를 구비해 각 대학이 조종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종사 교육 훈련을 위한 기관 및 인력들이 지방공항에 상주함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조종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말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비율은 각각 15%(400명)과 10%(12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조종사 부족 현상 해결을 동시에 이뤄낼 수 방안"이라며 "한 학교당 2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할 경우 연간 200명이 넘는 조종사를 배출해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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