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역경제활성화]민간 참여 확대로 여의도 210배 면적 공원 개발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여의도 면적의 210배에 이르는 땅이 공원으로 개발된다. 공원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의 몫을 늘려 민간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주차빌딩 내 입주가 가능한 시설에 주거용 시설을 포함해 민간주차장업도 활성화 하도록 한다.


12일 정부는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에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한 땅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당장 8500억원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총 면적 1020㎢, 2만개의 도시 공원 가운데 40%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60%의 땅은 미조성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현재도 민간 사업자가 이 땅을 활용해 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면적의 80%는 공원으로 만들어 정부에 기부채납 해야 하고, 민간이 개발해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로 제한돼 있었다. 또 공원의 최소면적도 10만㎡(약 3만250평)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70%로 낮췄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5만㎡로 낮췄다. 사업자들이 상업시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역은 넓히고, 최소면적 기준을 낮춰 개발 부담은 줄인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체 100을 조성하면 20은 사업자가 가져가서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 비율을 30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혜지침을 개정해 투자자가 공원을 기부채납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도록 한 조치다.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기본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추진 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조성 상태로 있는 608㎢ 규모(여의도 210배)의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장 8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국장은은 "원주 등의 공원 조성사업이 대기상태에 있다"면서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청사와 회사 주차장 등을 주말과 야간에 외부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주차 빌딩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을 주거시설까지 확대해 민간 주차장업을 활성화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올 연말부터는 지역여건에 맞춰 공영주차장 요금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줄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