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예산·세제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여성의 출산·육아처럼 20대 초반 남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군 입대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은 20세 미만인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중심인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세 미만과 21~24세의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군 입대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군 입대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들이 대체근무자를 고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역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준해 채용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도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가 군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으로 복직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를 법인에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이 같은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선(先)취업·후(後)진학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문대 출신 재직자 편입학 도입, 일반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기회 부여 등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분진이나 소음, 먼지 등 환경개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주요 공단 거점에 산업체 위탁교육 시설을 만들어 고교 졸업 후취업한 근로자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와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청년희망통장'을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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