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페루와 조세조약 발효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남미의 자원부국인 페루와 조세조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페루 조세조약은 양국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했고, 지난 2012년 9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3일 페루 정부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이날을 기준으로 공식 발효됐다.

조약이 발효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페루에 진출한 우리 국적 해운사들은 페루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된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증했다. 페루의 동(銅) 매장량은 7600만t으로 세계 3위 수준이고, 은 매장량 규모는 12만t으로 세계 1위다. 우리나라의 페루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2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1500만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 이번 조약의 효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돼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고, 경제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모두 83개로 늘었고,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11개로 확대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