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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족쇄 풀어 M&A 시장 70조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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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에 걸린 족쇄를 푼다.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줄이고, 대기업인 화주가 해운사를 인수 할 수 있도록 한다.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과제 중의 하나로 발표된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수준이었던 M&A 시장 규모를 2017년 70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M&A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M&A 시장에 진입하는 길을 넓혔다.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팬오션 등 해운사들의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화물 운송비율을 30%로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제약을 풀어준 것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PEF가 M&A를 하다보면 금방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고,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의 예외를 인정해 큰 규모 기업들 구조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EF가 기업의 지분 이외에 사업부문도 인수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PEF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는데 법인신설을 통해 영업양수를 받을 수 있게해 M&A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 PEF 설립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단계마다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기업투자시에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통합했다.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는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성장사다리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한 1조원 이상의 PEF를 조성하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담았다. 또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해 M&A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게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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