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5개 특허에 로열티로 휴대전화 1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고 미 경제 주간이 포천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지난 1월23일 애플과 삼성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 혹은 피고가 내세우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뤄지는데, 이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이다. 즉 상대편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제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다.
뮐러는 애플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로그에 "나는 단순히 애플에 동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애플이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더 궁금하다"고 밝혔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특허들에 대한 적정한 로열티가 대당 40달러라고 증언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애플이 특허 건당 8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스마트폰에 관해 그런 판결이 난전례가 있긴 하지만 통례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또 모든 특허에 대해 그런 정도의 특허료를 인정할 경우 특허료가 스마트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뮐러의 지적이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거꾸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애플 대 삼성전자 등' 2차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는 3월31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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